경찰, "범행 경위 명백"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해묵은 채무 관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된 A(59)씨는 “오래전 사촌 형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김제에 있는 사촌 형수를 찾아가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 경위가 명백한 만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0분쯤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지만,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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