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4개월 선고
항공사와 전혀 관계 없어
국내 대형 항공사 부사장 행세를 하며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한항공 부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아들을 항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 면접관 식사 대접 비용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대한항공 사장의 선배며, 회장과도 자주 식사를 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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