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공사 입찰 비리에 연루된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 김혜진)는 25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전 상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쟁 입찰에 앞서 일반건축물 철거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에 구체적인 입찰가액을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사 보완 지휘에 따라 서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찰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체 관계자, 현산 본사 결재라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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