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 두고 접점 찾지 못해...'잠정 중단'
택배노조 "대화 불가... CJ대한통운 나서야"
대리점연합 "무리한 요구... 결렬 책임 노조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중단됐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이에 대해 "협의 결렬 책임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요구조차 거부한 택배노조에 있다"면서 "택배노조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고,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대리점연합과 공식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날 부속합의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주가 택배사업자 등록 시 국토교통부에서 1월 2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표준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를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노조 측은 '주6일제' 원칙이 주5일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 배치되고, '터미널 도착 상품은 무조건 배송' 규정은 택배 노동자들의 개선 요청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협상에서 기존 부속합의서 철회 입장을 '복귀 후 논의'로 변경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대리점연합회 측이 우선 파업을 풀고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하자고 맞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택배업계는 원청이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따라서 대리점에서 부속합의서를 수정하려면 CJ대한통운의 입장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택배노조 측에선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고용 관계에 있는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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