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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회의원 탄생한다면 ... "학생부엔 적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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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회의원 탄생한다면 ... "학생부엔 적지 못합니다"

입력
2022.02.24 13:30
수정
2022.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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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6세 정당 가입, 18세 출마' 가능
의정활동 인정하되 '교외 활동'으로 간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만 18세 피선거권 부여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만 18세 피선거권 부여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교생이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의정 업무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에 당선되거나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 참정권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만 18세와 만 16세로 하향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학생이 선거에 당선돼 본회의나 상임위 등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연간 19일까지는 결석이라도 출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로 결석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은 80일 이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126일)을 출석해야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업을 빠지고 최장 82일(출석 인정 19일+결석 가능 63일)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단, 당선되기 전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의정 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기타결석' 처리한다. 원래 기타결석은 가족 병간호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가사 이유로 결석하게 된 경우인데 정치 참여 활동을 이 범주에 넣기로 했다.

학생부에는 선거운동이나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 측은 "학생부에는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만 기록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앞으로 각 학교·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제한해둔 학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2020년부터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이번 대선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은 각각 11만1,932명(작년 말 기준), 21만4,617명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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