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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이 잡아당겨 머리 부딪히게 한 보육교사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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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이 잡아당겨 머리 부딪히게 한 보육교사 무죄 확정 왜?

입력
2022.0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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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정황상 학대로 보긴 어려워"
1·2심 모두 무죄 이어 대법도 인정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발목을 잡아당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 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3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 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B군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게 하거나, B군이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B군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냈다. 부모가 당시 피해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상황 전후와 피해아동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피해아동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 또는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해아동이 A씨를 피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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