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펼쳤던 켈로부대(KLO) 부대원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노병들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을 받았다. 지난해 4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정규군 생존자 143명과 유족 17명 등 총 160명에게 15억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서 유격·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에 나선 조직과 부대원을 이른다. 1949년 미 극동군사령부가 운영한 한국인 특수부대인 켈로부대를 비롯해 8240부대·영도유격대·6004부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지만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나 정규군이 아니라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반세기 넘도록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보상은 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매달 1회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정규군 공로자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80세 후반의 고령임을 감안,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이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로금 신청은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유족도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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