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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휴직' 회사 규정…대법 "석방됐다면 복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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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휴직' 회사 규정…대법 "석방됐다면 복직 정당"

입력
2022.0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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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노동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회사 규정을 근거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 분회장인 A씨는 다른 직원과 마찰을 빚다가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처벌이 확정됐다. 병원은 A씨가 2017년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되자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 처리했다. 구속된 지 두 달 뒤인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심 판결 이후 복직한 A씨는 "4월부터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휴직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병원이 복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4∼9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감봉에서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받은 다른 노조원 5명도 병원 처분에 반발해 소송에 참여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돼 휴직사유가 발생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해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른 노조원들에 대해선 병원이 과거 노조 쟁의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석방된 뒤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근로를 제공하는 게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북대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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