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로 징계를 받아 퇴학을 당했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퇴학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공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수)가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서면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생도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면 처분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들이 여생도를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며 2차례 징계를 내린 데 이어 지난해 7월 퇴학 처분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도들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퇴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대로 공사를 다닐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학칙에 퇴학처분을 서면으로 고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규정을 보완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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