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5% 국비 지원...총 300가구 모집
충북 진천군·보은군, 경희대 참여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으로 확대된다. 재원 부족으로 기업 유치가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숙사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도입한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고 대학은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이 힘들었다. 지난해 기준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그쳐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주로 월세로 거주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형태다. 시범사업에는 충북 보은군과 진천군(이상 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참여한다. LH는 내달 초 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3,500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할 수 있고 청년주택은 2회(최장 6년) 연장이 가능하다.
보은군(80가구)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가구)도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 원, 2인 이상 2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희대(150가구)는 학생이 내야 하는 기숙사 보증금(약 2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해 활동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다른 지자체와 대학들이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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