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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가입, 향후 2주간 모두 허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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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가입, 향후 2주간 모두 허용하겠다"

입력
2022.02.22 11:13
수정
2022.0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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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추경안 처리엔 “늦었지만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년희망적금 조기 마감’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수요가 몰리면서 추가 조치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입 대상이 되는데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의 정책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기본 이자에 더해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 최대 연 10%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을 456억 원(약 38만 명 대상)으로 책정했지만,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추경 통과 두고는 "늦었지만 다행"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안 의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32만 명 대상으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게 100만 원을,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전자에게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재택치료자 치료키트와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주는 예산도 편성됐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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