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분거래 '자조서' 제출해야
지분거래 아니면 1억, 이외 지역은 6억 이상이면 해당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기준도 강화
앞으로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토지거래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이뤄지는 토지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내면 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토지가 대상이다.
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그간 주택거래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로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대출 유용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지분 거래를 제외하고 계약된 전국 토지 거래액은 역대 최대액인 110조509억 원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최소 면적기준도 강화됐다. 도심 내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현행 기준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기존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허가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별도 공고할 경우 주거지역은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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