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존 회생절차 폐지 이후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보완해 내달 재신청"
관건은 수익용 재산 확보율 맞출 재원 조달
파산 위기에 내몰린 명지학원이 다음 달 회생절차 재신청을 예고하면서 법인이 어떤 회생계획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간 자금 조달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과 유휴부지 개발을 제시했던 명지학원은 법원과 교육부를 설득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지학원은 다음 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목표로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법원은 3개월 안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1년 6개월 안에 결론을 낸다.
법원이 새 회생계획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지학원은 파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의 신청으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진행해온 서울회생법원 18부(부장 안병욱)는 이달 8일 회생계획안 부실을 문제 삼아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은 산하에 5개 학교(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 명지중 명지고)를 운영하고 있어 파산할 경우 재학생 3만여 명이 주변 학교로 편입해야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관건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책
새 회생계획안의 관건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대책이다. 앞선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제시했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방안이 보전책 결여를 이유로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 운영비 충당을 위해 운용하는 자산으로 현행법상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서에서 채무 2,200억 원 중 1,700여억 원을 10년간 갚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금은 경기 용인시 소재 실버타운 '엘펜하임' 등을 포함한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최소 1,200억 원)과 명지대·전문대 통합 이후 유휴부지 개발(최소 500억 원)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매각할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100%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하고, 확보율이 100%보다 낮은 상황에서 재산을 매각할 땐 교육부에 보전 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지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0년 결산 기준 62.4%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전 계획 없이 처분하면 이후에는 교직원 의료보험금 등 1년에 수십억 원씩 빠져나가는 법정 부담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보전책 부재는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이어졌다.
새 회생계획안은 아직 구체적 수준까지 작성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생 폐지 결정 이후 다른 변제 수단 마련을 권유했지만 아직 얘기가 없다"며 "실현 가능한 안을 가져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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