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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연간 1억 원… 폐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3월부터 건보 적용받는다

입력
2022.02.21 16:54
수정
2022.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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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MSD)’가 3월부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 최종 결정 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3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된다.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3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치료비가 연간 1억 원 정도여서 폐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MSD 측은 키트루다의 폐암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5년에 가까운 논의를 벌여왔다.

심평원 개정안에 따르면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에 △1차 단독 요법(고식적 요법 △페메트렉시드+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플래티늄 요법) 1차 병용 요법(고식적 요법) △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1차 병용 요법(고식적요법)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호지킨림프종에 2차 이상 및 3차 이상 단독 요법 급여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 가운데 키트루다의 1차 단독 요법의 경우 투여 대상은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심평원 측은 “교과서ㆍ가이드라인·임상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해당 요법은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으로 언급된다”며 “급여 인정 기간은 임상시험에서 신청 요법을 최대 2년(35회)간 투여한 점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면역관문억제제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치료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하되, 1년 내 최적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 결과 미발표 시 자동 연장해 최대 2년으로 한다”고 했다.

폐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중앙암등록본부,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폐암이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영향이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제 폐암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폐암으로 10만 명당 36.4명이 목숨을 잃어 폐암은 ‘암 사망률 1위(2020년 기준ㆍ통계청)’이다. 폐암 5년 생존율도 34.7%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다른 장기로 전이된(4기 이상) 뒤에야 발견되면 8.9%로 뚝 떨어진다.

키트루다

키트루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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