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명분 5억원 상당 특허권 등 현금화 명령' 유지
기각결정 정본 공시송달..."직접 방문해 서류 받아가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를 잇따라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에 대해 연거푸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 1부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 결정을 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즉시항고한 것은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으로,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명당 2억970만 원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피해자 2명 분의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양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11명은 2012년과 2014년, 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대화도 거부했다.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특허청이 소재한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2019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과 3월 잇따라 기각됐고, 대법원도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두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는 특허권 2건 압류명령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특별현금화 명령 판단이 진행 중이던 지난 16일 눈을 감았다. 또 함께 소송에 나섰다가 2020년 별세한 고(故) 이동련 할머니의 특허권 2건 압류명령 항고사건은 대전지법에서 1년 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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