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구청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개인 계좌로
주식투자·채무변제로 유용… 77억 환수 못 해
서울 강동구청에 근무하면서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김모(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21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구청 투자유치과와 자원순환센터추진과 등에서 근무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명목으로 받은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SH에 기금 납부 요청 전자 공문을 보내면서 입출금이 쉬운 업무 추진 계좌를 구청 기금 계좌인 것처럼 속여 받았고, 구청 내부 결산 및 성과 보고서에도 마치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의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전자공문 등을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은 새로 발령 난 담당자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2년 넘도록 김씨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는 횡령액 가운데 38억 원만 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 77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 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지만, 남은 유용액 69억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동시에 잔여 범죄 수익 환수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