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복수운영은 민간위탁 위한 꼼수
직접생산 실사 수수료 10만~15만원
민간위탁시 수수료 인상 불 보듯 뻔해
협동조합 측 "즉각 철회해야" 한목소리
경기도 내 협동조합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복수 운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판로지원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이 경쟁을 거쳐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했는지 실사 등을 통해 조사하는 제도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복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방식으로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중기부가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방식을 폐지하고 복수 운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개선안에는 △직접생산확인 업무 담당기관을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추가 △현장 실태조사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사후 점검 실시 등이 담겨 있고, 4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중기부의 이런 방식이 지역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한 꼼수라며 지역 협동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실태조사는 관련 업종 전문가인 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나가며 심사 1건당 10만~15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 전환 시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협동조합 측 주장이다. 김충복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협동조합의 실태조사 수수료는 최소 금액인데 민간이 실시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중소기업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공정성 시비를 전체인 양 호도하고 협동조합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한 이번 개선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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