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 개최
"초동수사부터 유기적 협력"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가 안전사고 발생 초기부터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선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검사가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관계기관 협력을 역설했다. 그는 "초동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 경찰, 노동청 등 유관기관들의 공동 대처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궁극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 경각심을 주며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사·송치·기소·공판 결과 모니터링·피드백을 통한 동종사고 대처 사후 시스템 마련 △작업 현장 안전대(Life-line) 비치·지급 및 사용 계도 △중대시민재해 관련 선행 연구 등의 조치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법무부 인사들과 평택지청·대구지검 중대재해 전담검사를 비롯해 평택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소방서, 평택시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사건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중대산업재해사건의 수사기법 및 협력 수사시스템 마련 △안전사고 관련 수사·공판 사례 공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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