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 열어 통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을 참석을 거부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부터 추경안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우선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되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이 위원장이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속개를 요구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 원가량 증액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 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가량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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