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1차 분석 결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이 기존에 지목했던 무단 시공과 부실시공 탓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기존에 추정한 사고 원인을 뒷받침하는 1차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설치 등을 붕괴를 일으킨 주요 과실 요인으로 판단했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하부층 동바리가 없었던 점과 수십톤 무게의 역보를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38∼39층 사이 피트층(PIT·설비공간)에 무리하게 하중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고 당시 최상층인 39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하중을 지탱할 36∼38층의 동바리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또 39층 공법을 데크플레이트(무지보) 공법으로 무단 변경하며 수십톤 무게의 역보(수벽)를 설치해 과한 하중을 부과한 것도 붕괴의 요인으로 추정했다. 역보를 만들면 추가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현산 측은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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