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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는 피했지만… 소액주주 `희망고문`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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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는 피했지만… 소액주주 `희망고문` 6개월 더 연장

입력
2022.02.18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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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추가 부여
17만 소액주주, 오는 8월까지 거래중지
개선기간 끝나도 거래소 심사 다시 받아야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신라젠의 모습. 뉴스1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신라젠의 모습. 뉴스1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기업 신라젠에 대해 경영 개선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단 상장폐지 위기는 넘겼지만, 거래 중단이 지속되면서 그간 2년 가까이 거래재개를 바랐던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더 길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장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위의 이번 결정은 신라젠의 기업 '개선 의지'를 나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의 개선 기간 동안 요구된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자본금 확보 △파이프라인(신약개발 프로젝트) 마련 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대주주를 변경하고 추가 자본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한 만큼 추가로 개선 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위는 기업의 지속성 유무를 따지는 게 핵심인데, 기업의 개선노력이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신라젠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도 시장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식 거래가 즉각 재개되지 않은 만큼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더 길어지게 됐다. 현재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총 17만4,18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무려 92.6%에 달한다.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오는 8월 18일까지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개선기간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시장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 재개 여부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대표는 "이번 거래소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 대장주로 불렸던 면역항암치료제 개발업체다.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1조2,446억 원이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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