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의 신뢰 저버려"
"범행 후 은폐 위해 증거 훼손"
법원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준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26∼27일 교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넣은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폰을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의 범행은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이 갑티슈 안에 가려진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 A씨를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그는 교직원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장이란 신분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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