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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덜 몰면 최대 10만 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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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덜 몰면 최대 10만 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접수

입력
2022.02.18 17:00
수정
2022.02.18 17:01
0 0

오는 23일부터 총 5만 대 지자체별 선착순 모집
지난해 1인당 연평균 3,066㎞ 주행거리 감축
"30년생 소나무 28만 그루 심은 것과 같은 효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포스터.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포스터.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를 덜 운행하는데 같은 돈을 내야 할까? 많은 이들의 이 같은 고민에 따라 생긴 '마일리지 특약' 장치가 자동차 보험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차량이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 및 영업용 또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는 가구당 1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소유주 명의 기준 1인당 1대로 참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전체 모집 규모는 5만 대로 크게 늘었다.

세부적인 모집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르며 1그룹(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경기, 제주)은 오는 23일부터, 나머지 2그룹은(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다음 달 2일부터 선착순 마감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별도 운영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참여 종료 시점의 주행거리를 따져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5,846명이 참여, 이 중 4,377명이 연평균 3,066㎞ 주행거리를 줄여 3억3,6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지면 1,853톤을 저감했다. 30년생 소나무 2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한 주행거리 미만일 경우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사 마일리지 특약과 비슷하지만, 교통 사고 감소가 아닌 생활습관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가 목적이어서 전년도 주행거리보다 덜 주행하면 받을 수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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