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여천NCC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자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이다.
경찰은 앞서 사고가 발생한 공정을 담당한 현장 책임자 1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무게 1톤가량의 덮개가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열 교환기 일부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하고 있으며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여천NC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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