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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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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2.02.18 13:30
수정
2022.0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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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증명 못해"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시민 1,500여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16일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청인 측 대표인 양군은 지난 16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과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본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이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며 복지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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