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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한 전 양산시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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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불신임안 막으려 회의장 봉쇄한 전 양산시의장 벌금형

입력
2022.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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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방해…불신임안 재상정 후 통과된 점 등 고려"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제공

비리의혹이 제기된 동료 의원을 명확한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봉쇄한 전 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의회 의장 A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양산시의회 의장이던 2020년 7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B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회 자리에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고, B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B씨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본인 불신임안을 다룬 임시회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정회한 틈을 타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이후 다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결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인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A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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