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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전국 첫 시행…1인당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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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전국 첫 시행…1인당 900만 원

입력
2022.0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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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월 100만 원씩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여성농업인 직업적 가치 인정과 안정적 소득 보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지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40세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남도 거주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0만 원씩 9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 의미를 두고 도내 출산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소득감소 및 단절에 따른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 과장은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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