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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청한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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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청한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22.02.17 1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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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파적 재판 예단 못해"
검찰 "항고 등 필요 조치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검찰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앗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17일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채택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경심 전 교수 상고심 판결)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자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과 변호인 등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때' 등의 이유로 재판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동양대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결정 등 예단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사건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고, 전날 결정된 법관 사무분담에 따라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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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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