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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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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심도 무죄

입력
2022.02.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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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관련
재판부 "풍문이나 추측 수준 정보"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송영환 김현순 송인우)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판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와 공표 예정 정보가 투자 판단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가짜 백수오'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와 그렇지 않다는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 이 상태에서 식약처 검사 결과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검증 가능하지 않아 풍문이나 추측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1월 22일 "식약처 정보는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를 사용했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피했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상장 5개월 전에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 이 회사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9만1,000원까지 치솟았지만,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지면서 1만 원대로 떨어졌다.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지만, 이 전 후보자는 5억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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