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 처분 부당"
시교육청 "국제중학교, 교육 불평등 초래"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면서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두 학교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감정 등이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두 학교는 그러나 시교육청이 학교운영평가 지표를 뒤늦게 만들었고, 지표가 국제중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두 학교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이 두 학교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시교육청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잇따라 패소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교육청은 "고교 과정에선 수직 서열화된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임에도,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선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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