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에는 반드시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절수등급, 시설마다 1~3개 등급으로 구분
절수등급은 절수시설마다 1~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우선 변기의 경우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한다. 대변기는 4L 이하가 1등급, 5L 이하는 2등급, 6L 이하는 3등급이다. 소변기는 0.6L 이하, 1L 이하, 2L 이하가 각각 1·2·3등급으로 나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L 이하), 2등급(6L 이하)로 구분된다. 다만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을 적용해 7.5L 이하를 우수등급으로 표기한다.
연간 수돗물 1억5000만 톤 절감 기대
1회 사용수량이 4L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약 2,300만 대 보급돼 기존 6L 변기를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억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115만 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하다.
비용 절약도 상당하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돼 연간 약 1만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 시험·검사방법도 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도 위반 시마다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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