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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안 되면 가입비 돌려준다더니…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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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안 되면 가입비 돌려준다더니…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주의보

입력
2022.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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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1, 2등 미당첨 땐 환불" 약속해놓곤
환불 요구 땐 "인수·합병돼 약관 달라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동행복권 로또 구매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동행복권 로또 구매자. 연합뉴스

30대 김모씨는 2018년 11월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해준다는 A사의 홍보 전화를 받고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 3년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7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입비로 냈다. 밑질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약정기간 3년을 채울 때까지 로또 당첨의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김씨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해 11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당초 가입했던 A사가 B사로 인수·합병되면서 약관이 바뀌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김씨가 거듭 항의하자 B사는 가입비 75만 원 중 20만 원만 3개월 뒤 입금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이달 10일 김씨의 환불 요청은 또다시 거부당했다. B사는 그새 C사에 인수·합병돼 있었다. 자사 가입 회원이 아니면 환불이 어렵다는 C사의 대응에 김씨는 난감한 상황이다.

"당첨 안 되면 환불" 약속해놓고 회피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주겠다는 계약 조건을 믿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지 오래지만 업체들은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업체가 유료 가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대체로 유사하다. VIP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3년 혹은 특정 기간 동안 자체 연구를 통해 도출했다는 로또 번호를 제공한다. 특히 그 기간에 1등 혹은 2등 당첨이 안 될 경우 가입비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다. 미당첨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 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환불을 미룬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사이 해당 업체는 다른 회사에 합병되고, 인수한 업체는 약관이 달라져 계약 이행 의무가 없다며 환불을 거절하는 식이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업체인 A사의 약관. 3년 내 2등 이내 당첨이 안 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사는 B사를 거쳐 현재 C사로 인수·합병 됐다. 독자 제공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업체인 A사의 약관. 3년 내 2등 이내 당첨이 안 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사는 B사를 거쳐 현재 C사로 인수·합병 됐다. 독자 제공

김씨가 최초로 가입했던 A사를 인수한 B사의 경우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D사와 E사를 인수했다가 C사로 최종 인수·합병됐다. 이 때문에 D사, E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김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법원·소비자원 도움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가입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례로 40대 안모씨는 김씨와 같은 업체에 가입했다가 환불받지 못하자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B사에 환불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안씨는 그제서야 가입금 60여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업체가 안씨처럼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까진 회원들의 환급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씨처럼 대처법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여러 업체를 합병한 C사는 자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B사가 합병 전 회원들에게 환불 약속을 한 사실을 몰랐고, 합병 이전 서비스 이용기간이 만료된 B사 회원에 대해선 환불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 회사 주장이다. C사 관계자는 "B사와 인수·합병을 합의할 때 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에 한해서만 환불해주기로 얘기가 됐다"며 "B사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당장 환불해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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