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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달청 인체 유해 코로나 살균소독제 조달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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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달청 인체 유해 코로나 살균소독제 조달 멈춰 달라”

입력
2022.02.17 13:00
수정
2022.02.17 14: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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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독성물질 함유돼
환경부 승인제품이지만 전문업체도 사용 조심
"개인 방역 가능한 환경부 신고제품도 포함해야"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외관. 4층 실외광장 돔을 통해 아래 본회의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외관. 4층 실외광장 돔을 통해 아래 본회의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달하는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며 조달청에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자구매계약(MAS)을 통해 조달하는 제품이 과거 가습기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 MAS 계약 및 구매현황을 보면 방역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처리살균소독제, 축사 및 축산기구 소독제, 식품·기구 등 살균소독제가 방역물품으로 계약돼 구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이지만 안전 적합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들로, 과거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있어 인체 사용 시 치명적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달 제품에는 △제품 용도 △주의사항 △사용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위원회 측 주장이다.

더욱이 해당 제품들은 환경부에서 직접 분사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제품 사용법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분사 사용하라고 기재한 제품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은 전문 방역업체도 엄격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이에 지난 11일 조달청에 △환경부 승인제품은 주의해 사용해야 하는 등 제품 사용설명 강화 △개인 방역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신고제품의 구매, 관리를 위한 품명 신설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달 목록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에서 검출된 성분과 같은 독성물질이 있는 데도 가정이나 사무실, 음식점 등에서 소독 및 방역으로 사용돼 도민들이 독성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도민들의 안전한 소독·방역을 위해 해당 제품의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 소독이 가능한 환경부 신고제품들도 MAS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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