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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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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1:20
수정
2022.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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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2)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한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이 일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을 공범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정황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강요)를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날 형량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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