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발언에 맞고소도...경찰, 불구속 입건
인천교사노조 "조치 지연 유감...피해 지원해야"
교육당국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과 "교사 자격이 없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끌어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욕설 등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달 18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B씨도 A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 A씨는 고소를 당한 이후 B씨를 폭행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이 가해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하나 피해 교사가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치가 지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