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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서 1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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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서 1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입력
2022.02.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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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 구간에서 추락사 발생
고용부 "조사 거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따질 것"

현대건설의 고속도로 시공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안성-구리)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현장에 있는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시쯤 사망했다. 추락 당시 안전모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A씨가 도로의 교량 상부 작업을 맡은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협력업체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로 지난해 기준 직원 135명이 소속된 중견기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라면서 "숨진 근로자의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현대건설은 10대 건설사 중 첫 처벌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해당 공사현장의 사업비는 3,000억 원대다.

관건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고의성과 인과성이다. 조사 결과 만약 사측의 재해예방 의무 이행에 해태가 없었고 사망 근로자가 사측 지시 없는 개별 행동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의정부지청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상황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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