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조치에도 범죄 발생…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인 16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찰과 경찰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은 "여성들이 여성이어서 죽는 나라"라는 오명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이 애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 또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는 최근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도 소용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콕 집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수사기관에 대한 문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월까지 3개월 동안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1,336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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