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오염 단정 못해"
"엄격한 증거 필요…인과관계 증명되지 않아"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의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조합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냈다.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누면서 오염된 영양제를 투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의료진이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분주(주사제를 나눠쓰는 행위)가 이뤄졌는데 이번 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모두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를 유일한 감염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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