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재 받으면 방통위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반영"
청와대는 16일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던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방영 중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승인에 반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간첩 활동으로 폄훼하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미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방영 전부터 논란이 됐다. 다만 이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와 관련해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방송법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제시, 제재조치(주의,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방심의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19일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민주화운동 당시 근거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운동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드라마는 OTT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며 "다수의 외국인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기에 더욱 방영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글은 한 달 동안 36만5,119명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한 시민단체도 지난해 12월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계획한 16회분을 모두 내보낸 뒤 드라마를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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