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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생태보고 대전 갑천 '국가습지' 지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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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생태보고 대전 갑천 '국가습지' 지정 의견수렴

입력
2022.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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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대전시소'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화상회의·원탁회의 등 거쳐 필요성 논의 후 결정
필요성 인정되면 3월 중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

드론으로 촬영한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지. 대전시 제공

드론으로 촬영한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지.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도심 속 유일한 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 내달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에서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3.7㎞)이르는 갑천 자연하천 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엔 수달과 원앙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한 800여종의 육·수상 생물이 공존하면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수달과 삵, 큰고니, 말똥가리,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종 5종이 서식할 정도로 서식 환경이 우수하다.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 내 습지로 열섬현상 에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설문조사에 이어 다음달 중 시민·환경단체, 습지 인근 주민, 관계자 등 습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상회의,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원탁회의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빠르면 다음달 중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2012년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지만, 당시 관련법 상 하천은 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하천에 습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 전 정부가 내세웠던 반대 논리의 근거가 사라졌다. 또 올해부터 국가하천 관리 권한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개발'보다는 '보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돼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습지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위치한 지역의 우수한 자산으로, 생태계 보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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