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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50대 숨진 채 발견… 나흘 전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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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50대 숨진 채 발견… 나흘 전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2.02.15 11:44
수정
2022.0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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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구로구 야산서… 전날 밤 여성 살해
범행 3일 전 피해자 가게서 행패부리다 체포
경찰 영장 신청… 검찰 "혐의 소명 부족" 반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5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 A씨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돼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A씨가 운영하는 구로구 술집에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와 함께 있던 남성도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범행 직전인 오후 10시12분 A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도주한 후였다.

앞서 B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협박해왔고 이 과정에서 체포까지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이달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B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양천서는 A씨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 A씨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B씨를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강간 등 여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담당 검사는 당일 오후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피의자를 보강 수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고 신고 접수 뒤 3분 만에 출동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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