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2차 구속기한에도 검찰 소환 불응
검찰, 곽 전 의원 기소 전 강제구인 검토
곽 의원 측 "충분한 조사받아, 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63) 전 의원이 열흘째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 4일 구속된 후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더는 진술할 이야기는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향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이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했다는)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 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시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이 그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지난 13일까지였던 1차 구속 기한을 23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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