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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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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22.0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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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으로 비판을 받은 최진혁. 최진혁 SNS 제공

방역지침 위반으로 비판을 받은 최진혁. 최진혁 SNS 제공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됐다.

14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 관계자는 본지에 "최진혁이 약식기소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가 찾았던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곳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 접객원 등 5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후 10시 전이라도 술자리를 갖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 지인이 추천한 곳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오후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고 전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편 최진혁은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황후의 품격' '루갈' '좀비탐정', 영화 '음치클리닉' '신의 한 수' 등의 수많은 작품에서 열연을 펼쳤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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