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가능하다... 선거법 본회의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가능하다... 선거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2.14 16:55
수정
2022.02.14 17:02
6면
0 0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2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대선 당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엔 오후 6시 전이라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소투표' 대상을 확대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포함한 격리자 등도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방역 규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당초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담과 예산 등 이유로 반대하자, 1시간 30분 연장으로 절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