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구두소견 토대로 관련자 조사
평택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등 29명 입건
화재 원인 시뮬레이션 통해 최종 입증 계획
경기 성남시 제2판교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현장 내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 일어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은 또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등 관련자 29명을 입건했으며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최종 실험에 나섰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판교 사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리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아직 정식 소견은 아니고 구두 소견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왜 작동을 안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1차 소견을 토대로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7시간에 걸쳐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인 바 있다.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건물 12층 승강기 카케이지(엘리베이터 본체) 위에 올라선 상태로 승강기 권상기(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장치)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비상 정지장치의 철제 와이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려 사고가 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비상 정지장치는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 또는 급상승하는 경우 레일을 붙잡아 급정지시키는 장치다.
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 사고 수사는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실험 등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평택 화재 건은 지난 8일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화재원인 최종 확인을 위해 실험(시뮬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공사 등 모두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1137 일원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현장을 수색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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