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자치현장] 부산시
부산시는 올해부터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보호가 끝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지난해 보다 100만 원 많은 700만 원(장애아동은 800만 원)으로 늘었다. 대학등록금 지원 기간도 보호종료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길어졌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월 30만 원인 자립수당 지원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 지원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저축액 대비 지원금 비율도 1대 2로 높인다.
시는 올해부터 보호종료 아동이 행복주택(BMC)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드비전 등과 연계해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대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나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립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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