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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넷플릭스 등 OTT업체 2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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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넷플릭스 등 OTT업체 2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2.02.13 1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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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OTT사업자 위반행위 시정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상영 중인 넷플릭스 광고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상영 중인 넷플릭스 광고 모습. 연합뉴스

계약 해지·결제 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KT는 ‘올레tv모바일’ 이용권 구매 후 6일 이내 콘텐츠에 이상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약철회 조건은 위법 사항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구매 후 시청하지 않았다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계약청약을 할 수 있을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계약해지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 해지·해제·변경은 반드시 고객센터 전화 등을 거치도록 해 청약철회를 방해해왔다. 이와 함께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방법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한 구글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플릭스 350만 원 △KT 300만 원 △LG유플러스 300만 원 △콘텐츠웨이브는 3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 이행 여부 등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에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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