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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선별진료소 PCR검사 1회 무료... 이후엔 4000원~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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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선별진료소 PCR검사 1회 무료... 이후엔 4000원~2만원

입력
2022.02.11 11:18
수정
2022.02.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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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PCR 검사를 1회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 후에도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전문과 등과 추가 논의 후에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이달 4번째 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보호자나 간병인 중 최초 1명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선별진료소를 함께 찾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

환자가 입원한 뒤에는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높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내외의 비용을 내고 취합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순위가 낮아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검사 비용 기준을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와 달리, 전액 부담은 정해진 건강보험 가격을 기준으로 검사자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으로 PCR 검사가 고위험군을 위주로 이뤄지게 되면서,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병원은 여전히 이들에게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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