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매 세수 50% 인구 기준 전국 안분 규정 신설
경륜·경정장이 없는 울산에서도 올해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올 1월부터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은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사업장이 없는 울산은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이달부터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세수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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