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0대 주범 징역 13년 선고
공범 3명도 징역 1년∼9년 받아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상당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B(58)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 어민 10여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범행 초기에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한 뒤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은 이들이 애초부터 어민들에게 활어값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재조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식업자 또는 도매상이 수산물유통업자에게 활어를 먼저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관례를 교묘히 이용해 범행했다”며 “산출할 수 있는 편취액만 30억 원이 넘고 산출할 수 없는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 또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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